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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신고정확도 협조 요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작성일자 2020-12-02 오후 11:01:32

 

안녕하세요. 

 

 


첨부드린 세관 공문 “시행 특송통관 1과 -5793 “ 의 내용은



해외 직구 극성수기 기간 세관 업무 협조


1.     해외 직구 물품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 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
2.     불법 /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 집중검사 시행

3.    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(12월 1일 바로 시행예정)  (인천 도착기준)  



상기의 세관 업무 협조 요청의 의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
이는, 세관에서는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해외직구 극성수기 물량증가를 대비하여

별도의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수입 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 및 국내 관세법에 저촉되는  화물들을 집중검사를 통해 검열 할 예정이니, 

정확한 적하목록 데이터 작성을 부탁드리며,

아울러 “기존 목록통관 화물은 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가 원칙이었으나,
12월 1일 입항 화물
부터 모든 목록통관 화물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한 점  “유념부탁드리며

 위의 내용을 거래처 및 판매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여 통관지연에 문제가 없도록 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



*외국인의 경우에도 목록통관 화물은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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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치못할,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 으로, 개인통관부호번호 확인 오류등이안되는경우 


방법 1) 화주 성함 이 존재하지않는 분의경우 


예)  홍길삼 이라 쓰고, 실제 이름은 가명이고 본명이 이현주 와 개인통관번호 이현주님껏을 쓴경우 

-> 수하인정정증빙 서류구비및 사유서 를 제출 하여 목록재심사 가능  (서류없이는 불가능) 


 


방법 2) 개인통관부호번호를 인증서 및 핸드폰 번호 본인인증안되어 

받지못하는 경우 

예) 노령의 부모님꼐 보내는 선물 등 

일반신고로 전환하여  ,  일반신고 대행 금액 1500원 발생하여  신고후 ( 시일 은 대략 7일 소요 )   

일반신고시에는 주민번호, 외국인 번호 ARC번호로 통관가능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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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 통관  의류 신발 컴퓨터 용품 등 기기 잡화 가 해당되며 

 

일반신고제품 식품 기능성 신고 되는 화장품 등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