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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필독 - 우체국택배 접수불가 품 안내 작성일자 2017-12-15 오후 4:06:23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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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취급제한품목 안내

 - 우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

 -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

 -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-13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취급제한품목 : 중량은 30kg 이하, 한변 최대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함

 - 현금 및 유가증권 : 어음, 수표,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

 - 변질 및 부폐성 물품 : 활어, 동물, 동물사체, 화훼류 등

 - 전자제품 :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

 - 파손우려물품 : 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

 - 대형가구 : 참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
 - 대형물품 : 자전거, 오토바이, 철제품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
 - 기타 : 포장곤란 혹은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